계약 후, 당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결혼중개업 관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대하여 이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계속 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. 보험금 청구는 보험금청구서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증보험증권 발급지점에 제출하면 됩니다.
피해보상 청구 절차
제 1항 당사의 계약상 결혼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손해배상금을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에서 지급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제 2항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(공증증거), 화해조서 또는 법원의 판결문 또는 보배액이 기재된 판결서를 첨부한 증거 서류를 시·도지사 또는 군수,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보험 청구 예시
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경우
고객님과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(공증증서)
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
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
화해조서 또는 법원 판결을 원본
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(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)